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쳤을 경우,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과 그 우선순위 파악은 매우 중요한일 입니다. 본 경매 물건에서는 임차권등기와 관련된 배당금 산정 기준, 우선순위 판단, 관련 판례와 실무적인것까지 경매에 참여하는 임차인과 낙찰자 모두 알아야 할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고양 13계 2023-76562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588-3 칸하우스 이동 단독주택매물입니다감정가 795,228,800 2025.07.16 임의경매 진행중인 매물입니다.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가 540,000,000그다음 임차인이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 소액보증금을 배당 받을수 없고,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임차인 이므로임차권의 권리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배당받고 소멸 하므로 낙찰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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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 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