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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단독주택 경매 (임차권등기, 배당금, 우선순위)

by 메이풀Mayful 2025. 7. 2.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쳤을 경우,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과 그 우선순위 파악은 매우 중요한일 입니다. 본 경매 물건에서는  임차권등기와 관련된 배당금 산정 기준, 우선순위 판단, 관련 판례와 실무적인것까지 경매에 참여하는 임차인과 낙찰자 모두  알아야 할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파주 단독주택 경매
파주 단독주택 경매

고양 13계 2023-76562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588-3 칸하우스 이동 단독주택매물입니다

감정가 795,228,800 

2025.07.16 임의경매 진행중인 매물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가 540,000,000

그다음 임차인이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 소액보증금을 배당 받을수 없고,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임차인 이므로

임차권의 권리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배당받고 소멸 하므로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와 배당금 산정 기준

임차인이 부동산 경매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인정되며, 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퇴거 후(전입신고를 빼도)에도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경매 개시 전에 임차권등기가 존재하고, 그 시점이 적법한 전입일 및 확정일자보다 빠를 경우, 해당 임차인은 배당에 있어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산정은 기본적으로 임차권등기일, 확정일자, 전입일, 경매개시결정등기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다면 그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늦은 순위인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후 임차한 경우에는 배당이 제한될 수 있고, 반대로 근저당보다 임차권등기일이 빠르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권을 확보하게 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실질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뿐 아니라, 경매 절차와 관련된 일정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와 우선순위 판단 기준

임차권등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배당에서 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무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통해 성립되며,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이 유지될 수는 있지만,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등기부등본상 권리의 순위에 따라 배당 순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 그 후의 임차권등기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며, 해당 보증금은 전액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차권등기가 있더라도, 등기상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금의 수령 여부와 범위가 결정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 종종 임차권자 본인이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매에서는 전입일, 확정일자, 임차권등기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권리 분석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만 있고 대항요건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해당 등기가 배당권 확보의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땐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참여는 가능합니다. 결국 임차권등기는 보완 수단이지 절대적 보호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경매시 임차인의 권리 보장

임차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꼭 알아둬야 합니다. 
- 입주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 경매 개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배당요구서 제출
- 퇴거 전 임차권등기 신청
- 등기부등본 정기적 확인 

 

이러한 절차를 숙지하고 대비한다면, 예상치 못한 경매 상황에서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