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는 향후 한반도 종전선언후 물류중심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으로 인해 공장 창고경매 시장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경매를 통해 공장을 저렴하게 매입하려는 수요가 많은 가운데, ‘소유권 가등기’가 되어 있는 공장 경매물건도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등기는 단순한 등기 상태가 아닌, 낙찰 이후 심각한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소유권 가등기가 설정된 경매 물건으로 낙찰 받았을때의 리스크와 주의사항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물건 고양2계 2023-65593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53-18 번지로 공장,하천,대지,전감정가 4,413,578,0003차 유찰되고 4차에서 낙찰되었으나 16억으로 무잉여로불허가 되어 다시 5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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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0.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