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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다음 중 하나의 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관련 법령 및 고시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아동 양육 중인 모 또는 부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일 경우
❌ 동절기 중복지원 불가 세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5년도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
※ 해당 세대는 하절기 바우처 사용자는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 신청 필요
2.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총 지원금액 | 295,200원 (하절기 전용: 40,700원) |
407,500원 (하절기 전용: 58,800원) |
532,700원 (하절기 전용: 75,800원) |
701,300원 (하절기 전용: 102,000원) |
주1) 동·하절기 구분 없이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단,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 연료비 수급 시 하절기 전용 금액만 사용 가능
주2) 위 금액은 연간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 지원금은 아님
-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산정
- 지원금액은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하절기에 바우처 사용을 원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려면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3.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신청 시스템(행복이음) 운영: 6.9 ~ 12.31
- 신청·재신청 중단 기간 (포인트 생성)
- 2025.6.27 ~ 6.30
- 2025.10.1 ~ 10.12
- 2025년 12월 말 중 2~3일
📋 신청 변경 가능 정보 및 기간
구분 | 변경 가능 기간 |
---|---|
세대원 수 증가 | 2025.6.9 ~ 2026.5.25 |
세대원 수 감소 | 2025.6.9 ~ 2025.6.26 |
이용권 방식 변경 (실물카드 ↔ 가상카드) |
2025.6.9 ~ 2026.5.25 |
실물·가상카드 → 다른 에너지 이용권 | 2025.6.9 ~ 2025.6.26 |
기타 정보 (수급자, 주소, 연락처, 주거형태, 에너지원, 고객번호, 에너지공급자, 하절기 요금 미차감) |
2025.6.9 ~ 2026.5.25 |
🕓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
하절기 | 2025.7.1 ~ 2025.9.30 |
동절기 (실물카드) | 2025.10.13 ~ 2026.5.25 |
동절기 (가상카드) | 2025.10.1 ~ 2026.5.25 |
※ 가상카드는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도시가스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하절기: 7월 1일 ~ 9월 30일 고지서
- 동절기: 10월 1일 ~ 다음해 5월 25일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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