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10계 2024-75993 토지경매물건은 DMZ안에 위치한 토지로
감정가 107,580,000
최저가 75,306,000
입찰일 2025.07.09. 10:00
경매 가시기 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꼭 발급받고 가셔야 합니다.
만약 낙찰 받았지만 농취증이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납부하신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토지 경매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특히 경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 절차가 무효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필요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련된 공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24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안내 및 온라인 신청)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이 외에도 경매 정보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courtauction.go.kr
토지 경매 시 확인해야 할 농지 여부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해당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농지란 경작 또는 농작물의 생산에 제공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논, 밭, 과수원 임야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농지의 경우, 농지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만 취득이 가능하며, 그 핵심이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이 자격증명은 농지를 보전하고 관리하며 농업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는 취득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경매 참여 전에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을 통해 경매 물건이 농지인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토지가 농지로 분류된다면,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관할 시·군청에서 발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 및 절차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단순히 신청한다고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발급 요건은 해당 농지를 실제로 경작할 계획이 있는 농업인이거나, 가족 단위의 영농목적일 경우입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가 단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농지를 낙찰받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신청으로도 가능하니 꼭 먼저 확인하고 법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럼 현명한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