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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아파트 공매에서 수의계약과 일반경쟁입찰

by 메이풀Mayful 2025. 6. 29.

공매는 공공기관이나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자산을 민간에 매각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본물건은 자산관리공사 자산으로 현재 물건상태는 유찰되어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산매각 방식으로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탁자산의 경우, 법적·절차적 제한이 많이 달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파주 아파트 공매물건 숲속길마을동문굿모닝힐아파트
파주 공매 물건 숲속길 마을 동문 굿모닝힐아파트

 

수탁재산 매각 2016-00002-001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687번지 숲속길 마을동문 굿모닝힐아파트 602동 302호

30.55평으로 감정사 360,000,000 

에서 최저가 275,000,000 진행중입니다.

본물건은 공매를 진행했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특이하게 명도 책임은 매도자에게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개념과 공매에서의 조건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특정인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일반경쟁입찰과 달리 공개적으로 경쟁을 붙이지 않고, 계약 상대방을 사전에 정해두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속성과 효율성이 장접입니다. 하지만 투명성과 공정성 면에서는 항상 문제 제기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공공자산의 경우,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산의 가치가 감정가액 이하이거나, 반복된 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에만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 수탁자산 또한 해당 자산이 공공이 보유한 것이냐 민간에서 위임받은 것이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금융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경우, 위탁계약에 따라 매각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반복된 유찰 등 일정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합니다. 바로 본 물건의 경우 일것입니다. 즉, 수의계약은 법적 허용 범위가 좁고 예외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투명성을 위해 대부분은 일반경쟁입찰이 기본 원칙입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과 장단점

 

일반경쟁입찰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매 방식입니다. 공개된 정보를 통해 여러 사람이 입찰에 참여하고, 그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되는 구조입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시장 가격 형성의 합리성 등을 고려할 때 이상적인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자산 매각의 경우, 일반경쟁입찰은 정책적인 신뢰 확보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이익집단이나 특정 개인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를 줄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나 공공기관은 공정한 자산 처분을 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입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둘째, 입찰이 반복해서 유찰될 경우 자산 회수가 지연되고, 자산 가치가 하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셋째, 시장 상황에 따라 수요가 낮을 경우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경우에는 입찰이 일정 횟수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유휴화 즉 자산이 활용되지 않고 묵혀지는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본 물건이 바로 그 경우 인것입니다.

 

공매 수탁자산의 실제 적용 사례 분석

 

수탁자산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처분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기관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공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 계약서’ 내 수의계약 허용 여부입니다.

 

수탁자산이라 하더라도 수의계약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입찰 방식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보완적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현재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