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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가 태어나면 전세자금 대출도 더 나온다?” 정부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 그 조건과 한도, 혜택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 최신 정보와 함께 주의할 점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이란?

     

    신생아특례 대출은 **2023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정책자금 전세대출 제도**로, 신생아(0세 이하)를 둔 가구에 대해 **보다 높은 한도와 저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존 버팀목대출과 유사하지만, **소득 기준 없이 최대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 2022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1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 무주택 세대주
    • 주택도시기금 기준 자산 3.25억 이하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자녀가 ‘만 1세 이내’여야 하므로, 출산 시점이 중요합니다. 만 12개월 지나면 신청 불가!

     

    대출 한도 및 금리

     

    기존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자녀 수, 주거지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6% ~ 2.1% 수준의 초저금리**입니다.

     

    구분 대출 한도 금리
    기본 최대 4억원 1.9% ~ 2.1%
    다자녀 가구 최대 4억원 최저 1.6%
    비수도권 최대 3억원 지역별 차등



    주의사항: DSR 규제 확대 논란

     

    2025년부터는 이 신생아특례 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없어도 자녀만 있으면 대출 가능**했지만, DSR이 적용되면 연소득이 **1억 이상**이어야 동일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어 사실상 저소득층은 제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정책금융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Q&A

     

    Q1. 첫째 아이만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2022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소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기준에서는 소득 무관하게 가능했습니다. 단, DSR 규제 도입 시 소득 요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Q3. 예비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출생 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 전 예비부부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세요.

     

    Q4. 자녀가 생후 12개월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 1세(생후 12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초과 시에는 일반 버팀목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Q5. 대출 실행 이후 주택을 구입하면?

    무주택 요건이 해제되면 **일시상환 또는 대출 회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신생아특례 대출은 정부가 마련한 가장 **실효성 높은 출산 장려 대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향후 규제 강화로 인해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대상자라면 빠르게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 아이의 첫 집, 정부의 혜택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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