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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발급 하는법

메이풀Mayful 2025. 8. 11. 12:0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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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관련 업종이나 요식업 등에 종사하려면 보건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건증 발급 병원, 인터넷 재발급 방법, 유효기간,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정의

     

    보건증은 식품·유흥업 종사자가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고 발급받는 공식 서류입니다.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검사 후 발급하며, 전염병 예방과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 📌 대상: 식품, 유흥업 종사자
    • 📌 검사 제외 대상: 완전 포장 식품·첨가물 운반·판매 종사자

     

    발급 방법

     

    • 본인 수령: 접수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수령: 위임장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인터넷: 보건소 홈페이지, 정부24, 공공보건포털(G-health)

     

    보건소나 민간 위탁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하면, 검사 진행 후 5~7일 내 결과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보건소: 3,000~6,000원 - 사립병원: 10,000~20,000원 - 재발급: 300원

     

    검사 항목 및 유효기간

     

    업무 시작 전 반드시 검사해야 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염성 피부질환
    • 장티푸스
    • 세균성 이질
    • 흉부촬영(결핵 진단)

     

    ⏱ 소요 시간: 검사 약 30분~1시간, 발급까지 1주일 소요

    📅 유효기간: - 일반 식품·요식업 종사자: 1년 - 유흥종사자: 3개월 - 급식 종사자: 6개월

    ⚠ 유효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보건증 인터넷 발급

     

    • 검사 후 공공보건포털(G-health) 접속
    • ‘건강진단결과서’ 메뉴에서 본인 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 제증명 발급 가능

     

    💡 단, 사립병원에서 검사한 경우 인터넷 발급 불가하며, 보건소·의료원 등 공공기관 검사만 가능

     

    정리 및 주의사항

     

    보건증 발급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검사 기관에 따라 비용·소요시간이 다릅니다. 위생이 중요한 업종이므로 유효기간 내 갱신을 철저히 하고, 재발급은 인터넷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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