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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이 재외국민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령 개정을 공포했습니다. 이제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국민은 기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등록이나 변경·이동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변화로 민원인의 편의성과 공관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
구분 | 내용 |
---|---|
시행일 | 2025년 8월 12일 (공포 즉시 시행) |
대상 | 외국에 90일 초과 거주·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
변경 전 | 재외국민등록·변경신고·이동신고 시 기본증명서를 직접 발급·제출 |
변경 후 | 신청자 동의 시 등록공관장이 기본증명서를 직접 확인, 제출 불필요 |
기대 효과 | 민원 편의성 향상, 공관 업무 효율성 제고 |
재외국민등록이란?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거주·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 등록해야 하며, 주소·거소 변경 시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덕 청장 발언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 관련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청 절차
1. 해외 거주·체류 시작 후 90일 이내에 관할 공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신청서 작성 및 동의서 제출 (기본증명서 확인용)
3. 등록공관장이 기본증명서 직접 확인 후 등록 완료
Q&A
Q1.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1. 네, 신청자가 동의하면 공관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Q2.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관할 공관 웹사이트 또는 영사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3. 긴급 상황 발생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일부 행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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