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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시 법정지상권

by 메이풀Mayful 2025. 6. 24.

부동산 경매에서 토지를 낙찰받고도 해당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법정지상권’입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따라 낙찰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정지상권이 무엇인지, 낙찰 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고양4계 2023-70410 법정지상권
고양4계 2023-70410

고양4계 2023-70410

감정가 585.718.000

최저가 200.901.000

입찰일 2025,07,30, 10:00

위 매물은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하여 3번이나 유찰되고 4번째 진행중인 매물입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인가?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366조에 규정된 권리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토지가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낙찰받더라도, 그 위에 이미 다른 사람이 소유한 건물이 있다면, 해당 건물주는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법정지상권입니다.

 

보통 경매에서 문제 되는 유형은 '건물은 채무자 소유, 토지는 제3자 소유' 또는 그 반대 상황일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 명의의 건물이 함께 등기돼 있지만 실제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토지만 낙찰받은 사람은 그 건물을 철거하거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물 철거를 요구하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실무상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전 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서에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또는 '지상 건물 있음' 같은 문구가 있다면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낙찰 후 건물 명도나 철거가 불가능해 오히려 손해만 입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찰 후 법정지상권이 있을 경우의 리스크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낙찰자는 해당 토지에 대해 사실상 제한된 소유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명의상 소유자는 낙찰자지만,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나 활용이 제한됩니다. 문제는 이런 권리가 등기되지 않고, 법률상 자동으로 성립된다는 점입니다.

 

경매 낙찰 후 낙찰자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보며, 이는 관행상 수용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건물 신축 시점이 명백히 경매 개시일 이후’라든가, ‘건물이 무허가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임이 입증되면 철거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는 입증 책임이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더욱 복잡한 경우는, 해당 건물이 제3자 명의이고, 그 제3자가 해당 건물에서 영업 중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명도 소송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지상권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별도 소송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그 사이 토지의 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확인 방법과 대처 전략

법정지상권 리스크를 줄이려면 사전 확인과 전략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경매 공고문에서 '토지만 매각'이라고 되어 있고, 감정평가서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등의 문구가 있다면 법정지상권 가능성을 거의 확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는 필수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문서는 등기부등본입니다.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모두 열람해 소유자가 동일한지, 근저당권이 같은 날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같은 날 같은 채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주체로 간주돼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 분석입니다. 건물이 존재하는지, 점유자가 누구인지, 현장에 실제 건물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건물 면적, 위치, 사용 여부 등을 통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낙찰 전 현장에 직접 가서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사람이 거주 중인지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단순한 등기 여부로만 판단할 수 없고, 사실관계와 법적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나 경매 전문가에게 반드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을 받거나 공동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한 뒤 진행해야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 후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변수 중, 법정지상권은 가장 강력한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낙찰가만 보고 입찰에 참여했다가는, 수년간 건물 철거도 못하고 땅을 방치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의심되는 물건은 사전에 철저한 확인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손해를 막는 길일 수 있습니다.